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 (1961. 7. 3. [인신구속등에 관한 임시특별법]에 대한 담화.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파라네 2020. 6. 18. 13:53
반응형

박정희대통령

 

 

 

 

 

 [인신구속등에 관한 임시특별법]에 대한 담화

 

1961년7월3일

 

지난 7월2일자로 공포된 [인신구속등에 관한 임시특별법]에 대하여 일부 국민간에는 그것이 마치 항구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는 오해가 없지 않은 것 같으므로 여기서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므로, 여기서 그 기본 인권은 절대적으로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신의 구속이라던가 압수. 수색에 관하여는 헌법상 규정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자연인인 동시에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도 때에 따라서는 자연히 국가 사회의 요청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긴급 구속이나 긴급 압수 수색을 규정하고, 또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제삼자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계엄하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제기본권도 합법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헌법과 계업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군사 혁명위원회는 포고 제10호의 제1호로서 모든 법죄에 관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게 하여, 혁명 과업의 신속과감한 처리를 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피의자의 구속에 있어서 법관의 영장이 없었던 까닭으로 그의 가족은 물론 선량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불안감을 주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혁명과업 수행에 만부득이한 조치로서 국민 제위도 이 점을 신분 양지하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안정이 보장됨에 따라 이러한 비상조치는 이를 극도로 제한하고 인권을 최대한을 존중하여야 하겠으므로, 금반 인신구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범죄처리법]에 규정된 국사 또는 군사에 관한 독직. 반혁명행위. 특수반국가행위. 단체적 폭력행위 등 혁명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국가보안법. 반공업 위반 행위로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타의 범죄의 대하여서는 앞으로는 물론 현재 구속 중인 자에 대하여서도 빠짐없이 법관의 영장을 받게 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는 경우라도 피의자가 지정하는 가족과 변호인에게 구속죄명. 구속일시. 구속장소. 구속기관을 명시하여 구속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지하게 하여 인권을 최대한으로 응호하는 동시에 변호인과의 접견도 규정하였읍니다. 따라서 영장을 받을 경우와 실제적으로 다른 것은 [피의사실의요지]를 법원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지 그 점뿐입니다.

 

이것은 이에 열거한 범죄가 그 법정이 극히 중대하여 국가 사회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관한 증거의 인멸이나 공범의 도망 등은 절대적으로 이를 방지할 것이 국가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나 여차한 특별범죄에 대하여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상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아무런 장애도 없게 하였으므로 국민 제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찰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도 그 법률 각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혁명과업 수행중의 잠정적인 임시 조치인 것이므로, 이 특례법도 폐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원칙에 가급적 속히 돌아가게 할 것을 국민 제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사진출처:저장소

글출처:대통령비서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