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등에 관한 임시특별법]에 대한 담화 1961년7월3일 지난 7월2일자로 공포된 [인신구속등에 관한 임시특별법]에 대하여 일부 국민간에는 그것이 마치 항구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는 오해가 없지 않은 것 같으므로 여기서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므로, 여기서 그 기본 인권은 절대적으로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신의 구속이라던가 압수. 수색에 관하여는 헌법상 규정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자연인인 동시에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도 때에 따라서는 자연히 국가 사회의 요청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