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양 시기에 관한 성명 1961년 8월 12일 혁명정부는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체제의 터전을 마련한 다음, 혁명공약 제16항에 판명한 바와 같이 하루속히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한 시기와 방안을 예의 검토해 오던바, 아래와 같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최종 결정을 전 국민에게 공포한다. (1) 혁명정부는 정권 이양에 앞서서 진정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창건하고 구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은 기초과업을 완수한 연후에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한다. 첫째, 정치적 사회적 모든 구악을 발본색원하고, 청신한 사회 기풍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모든 체제를 개혁하고 이를 발전시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며, 세째, 국민경제를 재건하고, 빈곤을 없애기 위한 종합경제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