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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개정에 관한 담화
1961년 8월 24일
혁명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우리 농어촌의 피폐의 원인이고 농어촌 발전의 암이었던 고리채를 정리하여 명랑하고도 희망에 찬 농어촌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이 공포되어 고리채의 신고를 하게 되자 일부에서는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며, 또 한편에서는 이웃 간의 의리나 인정에 끌려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사사로운 채의로써 국가시책을 그르칠 수는 없는 일이라,
요즈음에 와서는 이 법의 목적하는 바를 잘 인식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있으며, 8월 23일 현재 190억 환의 고리채가 이미 신고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액수가 신고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국민들이 또한 가난하고 빚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의 희망을 갖고, 다같이 이 나라의 발전에 힘을 합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국민들의 협력에 보답하며, 특히 이 법을 시행해나가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채권자 여러분에게 곤란을 최소한으로 덜어드리기 위하여
이번 최고 회의에서는 어려운 국가재정에서나마 그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단축하고, 1만환 이하는 1년내에 상환하도록 하였읍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액수로서는 최고 회의가 미리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으며, 그 원인은 신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법의 취지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여 채무자로서는 의리나 인정이나 또는 앞으로 긴급한 돈을 융통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는 데 있는 듯합니다.
또 채권자 측의 몰이해나 인조상부하는 정신이 두텁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최고 회의는 이 신고 기간을 더 연장하여 채권자, 채무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기다리기로 하였읍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 층 깊이 생각하셔야겠읍니다.
이 법이 잘 시행됨으로써 농어촌에서 허덕이는 많은 영세민들이 새 살림을 개척해 나갈 것이요, 가난한 농어촌이 갱생하고 부유해져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을 생각하여, 가일층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진출처:일요광장
글출처: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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