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개정에 관한 담화 1961년 8월 24일 혁명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우리 농어촌의 피폐의 원인이고 농어촌 발전의 암이었던 고리채를 정리하여 명랑하고도 희망에 찬 농어촌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이 공포되어 고리채의 신고를 하게 되자 일부에서는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며, 또 한편에서는 이웃 간의 의리나 인정에 끌려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사사로운 채의로써 국가시책을 그르칠 수는 없는 일이라, 요즈음에 와서는 이 법의 목적하는 바를 잘 인식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있으며, 8월 23일 현재 190억 환의 고리채가 이미 신고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액수가 신고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국민들이 또한 가난하고 빚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많은 ..